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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부터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모든조건충족 시)
–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0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부산 34세 이하 △전남 45세 이하 △그 외 39세 이하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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