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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원금

청년도약계좌 14일까지 신청

by 전주이씨 막내딸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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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4일까지 신청

월 최대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이번달 3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진다.

 

 

 

이 기간 중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2022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 기준 지난해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년도약계좌 가구당 기준

△1인가구 월 350만661원 △2인가구 586만8153원 △3인가구 755만461원 △4인가구 921만7944원 △5인가구는 1084만4127원 이하여야 기준에 충족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비대면을 원칙으로 확인한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 신청을 받은 은행에서 8월 중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달 가입을 신청한 76만1000명에 대해서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중에 있다.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이 초과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별도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를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해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신청자 확인및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대상 

지난달 가입 신청자 중 소득 확인이 완료된 신청자의 경우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단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돼도 중도해지 후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중도해지를 할 때 가입자의 해외이주·퇴직·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재가입은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군복무 이력이

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이며, SC제일은행은 내년 1·4분기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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