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32만원 혜택1 132만원 의료비 돌려준다니 꼭 받으세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022년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 대상은 2018년 126만5921명이던 것이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지급액도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연평균 8%씩 증가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원.. 2023.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