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신청 30만원 지급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하면 최대 30만원 환급 7월 26일부터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 (*모든조건충족 시) –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0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부산 34세 이하 △전남 45세 이하 △그 외 39세 이하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2023.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