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36만원 환급금#건강보험환급금#22년 건강보험 환급금#내 건강보험환급금#과다지급 보험료환급금#병원비 과다수납#본인부담금 과다수납 환급1 1인당 평균 136만원 건강보험환급금-신청자만 줍니다. 건강보험환급금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81만원~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진료, 약국 처방약 조제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용을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 공제 후 지급하거나 과도한 진료비 등을 건보공단에 신고했을때 과다하게 납부한 건보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 초과 시 소멸되므로 기한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마 M 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신청시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가..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