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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인당 평균 136만원 건강보험환급금-신청자만 줍니다.

by 전주이씨 막내딸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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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81만원~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진료, 약국 처방약 조제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용을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 공제 후 지급하거나 과도한 진료비 등을 건보공단에 신고했을때 과다하게 납부한 건보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 초과 시 소멸되므로 기한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마 M 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환급금 신청시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며 그 외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회하는데는 간단 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자는 전국민으로 병원에서 병원비를 본인부담금이 과다수납된 분이며 신청자에 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175만명에게 2조 3, 860억원 지급 규모로 평균 1인당 136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신청일 및 환급일 

신청일은 22년 08월24일부터 입니다. 

환급금 입금일은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사 심사 완료 후 +1일 17:00 이후 지급(최대 7일까지 소요)신청 후 약 일주일 이내 환급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주의 사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또는 지역가입자여야 하며,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급금 계산은 

예를 들어 홍길동이 10만윈의 병원비가 나오고 자기보담금 3만원+공단부담금 7만원이어서 3만원을 냈다 치면, 본인이 낸 3만원이 너무 과도하게 낸 금액인게 밝혀지고 원래 2만원만 내도 됬었다면 나머지 1만원을 환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 평균 136만원 총 2조 3,860억원이 175만명에게 지급된는 소식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금이니 다음과 같이 확인하시고 돌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온라인 신청방법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민원 여기요-개인민원-개인민원업무 목록-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이 있습니다. 

이 창에서 환급금을 조회하시면 됩니다.신청하기를 누르고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없습니다로 떴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아 돌려받을 돈이 없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부득히하게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데 고액의 금액을 과다납부하셨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는 금액이 맞습니다. 작년 한해 본인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의료비 지출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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