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금#서울시지원금#만19세지원금#만34세지원금#주거지원금#지금 신청 가능한 지원금#주거급여지원금#월세지원금1 월 20만원, 청년 월세지원금 8월 22일부터 신청중 청년 월세지원금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을 환산율 2.5%의 월세로 환산한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지며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여 20,000명을 뽑는다고 하네요. 대상자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본상 신청 연도 기준 만 19~39세 청년이며,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월 20만원이 제공되며 최대 10개월로 200만원을 받.. 2022.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