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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원금

월 20만원, 청년 월세지원금 8월 22일부터 신청중

by 전주이씨 막내딸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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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을 환산율 2.5%의 월세로 환산한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지며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여 20,000명을 뽑는다고 하네요.

대상자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본상 신청 연도 기준 만 19~39세 청년이며,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월 20만원이 제공되며 최대 10개월로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1. 청년가구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중위소득 60%이하로 가구 기준 월 116만원이며, 재산가액은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원가구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로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가액은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의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상시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입니다. 
재산가액이란 일반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안내 팝업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신청: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시, 사전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고 신청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지급기간: 2022년 11월부터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국토부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8월에 신청할 경우 8월~11월까지 4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제외대상

1. 주택소유자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의 주택에 거주시

5. 지자체에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거주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중지대상

군입대나 90일 초과한 외국 체류시,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이 누락된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방학 중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인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이내라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선정기간안에 대상자라면 내년에 연령 기준이 초과한다고 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30세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의 생계를 별도로 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해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이라면 실제 지급받은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국에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자라면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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