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BS 수신료 미납처리1 KBS 수신료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각 가구는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지난 1994년부터 30여년 간 전기요금과 함께 한전이 통합 징수해온 TV 수신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분리 징수로 바뀐 것이다. 다만 TV 수신료는 납부해야 한다. 방송법은 TV 수신료에 대해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설명을 참고해 개정안에 따라 개별 가구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비자동이체 가구 모두 현행 방식대로 납부하면 된다. 비자동이체 고객이 전기요금만.. 2023.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