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1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8월 21일까지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장 1년간, 월 최고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 이 사업은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전입신고 필)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 2023.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