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2분기#마지막 손실보상금#소상공인 지원금#최저 100만원 지원금#4월 17일간 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상금1 마지막 손실보상금 2분기 최저 100만원 -9월말부터 접수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2분기가 이번달 9월 말에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 28차 손실보상 위원회를 열어 '200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올해 4월 1일~17일에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이 포함됩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및 지원금 대상은 3.4분기에 비해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확대었습니다. 지원금도 보정률 100% 가 적용되어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100만원부터 입.. 2022.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